권익위는 이날 오전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78-1 일대 공동주택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한 뒤 시청 회의실에서 민원인과 육군 제55보병사단,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원인은 지난해 6월 시가화예정지 17만3000여㎡ 부지에 27층 높이의 아파트 1950세대를 짓겠다며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으나 군부대가 부동의하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이후 올해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군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예하 포병부대와 항공대의 작전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의했다.
시와 군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에 따라 민원인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신청하면 군사보호구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작전수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취지에 관련 기관이 동의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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