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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원, 판사 지원자에게 '세월호 참사' 견해 물어 사상검증 해보나?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국정원, 판사 지원자 신원조사. 지난 26일 SBS에 따르면 2013~2014년 법원의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은 국정원으로 부터 신원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를 만나 지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견해,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 등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이에 정치적 성향에 대한 사상검증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33조 1항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일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정원이 비밀리에 접촉해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며 "민주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고 있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헌법이 법관의 자격과 법원조직을 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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