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식 기자 ] 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이종걸, 유승희)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주주대표소송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나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연세대 박동진 교수의 발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석훈 팀장, 경희대학교의 전경운 교수,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조물책임제도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 박동진 교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친화적인 법이 아니다. FTA의 체결로 불량수입상품에 대한 국민안전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조물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해 ▲ 피해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경감 ▲ 결함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결함 판단의 구체적 기준 제시 ▲ 보충적 책임주체로서 제조물공급자의 책임 명확화 ▲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의 발제와 한국투자증권 설광호 상무, 국회도서관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경실련 위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김주영 변호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했지만 해결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고 여전히 6건은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현실과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해 ▲ 자본시장법 제정에 의한 제도 정비 ▲ 청구원인 제한, 전속관할 규정, 소송허가요건, 소송대리인 요건, 불복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 증거조사 관련 특칙 마련 ▲ 소송비용 특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주주대표소송제도는 경희대학교 권재열 교수의 발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김명수 변호사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권재열 교수는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연혁과 기능을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 주식의 질권자의 주주대표소송제기권 ▲ 제소 전 회사에 대한 소송 청구의무 ▲ 회사의 강제적 소송참가 등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걸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제적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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