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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작년 불법복제물 시장 3천629억원 규모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지난해 국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총 3천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11일 발간한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총 22억 6천100만 개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

이에 전체 이용량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 중 4명꼴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1명당 환산해도 연평균 59.6개를 사용하고, 약 9천577원을 지출한 수준.

불법저작물 유포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매출 피해액은 지난해 2조 2천9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줄었다.

또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작년 14.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콘텐츠는 영화로 약 8천36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은 약 4천431억 원, 출판이 약 4천161억 원, 게임 약 3천959억 원, 방송 약 2천66억 원 등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로 인해 콘텐츠산업에서 약 2조 3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전체 생산 감소 추정치는 3조 7천억 원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로 인해 콘텐츠산업 약 2만 8천 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 9천 명의 고용 손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활용한 실태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주관해 지난해 5월 23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전국의 13~69세 성인남녀 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온라인 설문 및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1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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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상의 섬 ‘죽도’관광 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2일 장생포 고래마을 웨일즈판타지움에서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죽도’를 울산 남구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울산 남구는 죽도의 노후 된 건축물 및 부지(연면적 227㎡, 부지 3,967㎡)를 개선하는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환상의 섬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잊혀가는 장생포 추억의 지역 명소인 ‘죽도’를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및 전망 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 이번 사업의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국비 5억 5천만 원(50%), 시비 2억 7천 5백만 원(25%), 구비 2억 7천 5백만 원(25%)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생포 원주민이 염원하던 죽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간 최대 150만 명이 방문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다양한 문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