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상·하한 30%로 확대된 첫날,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종전 상·하한폭 15%를 넘어서는 종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늘(15일) 오전 ‘태양금속우’ 종목이 새 상한선인 장중 30%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코스닥 소형주를 중심으로 15% 이상 오르내린 종목이 발생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늘(15일)부터 가격제한폭을 상·하한 각 30%로 확대하는 대신, 주가 급락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주가지수가 10% 폭락했을 때 20분간 거래를 정지시켰던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기준을 세분화했다.
특히 거래소는 20% 폭락 시에는 당일거래가 종료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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