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올릴 때 미리 공청회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하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업체의 적자 발생 여부와 적정 원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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