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국세청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병,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여행업과 음식업 등 피해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납세자의 납세 담보 면제 기준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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