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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 유족 세월호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세월호 유족들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 10명이 세월호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들은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별법 조항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유족들은 이같은 규정이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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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상의 섬 ‘죽도’관광 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2일 장생포 고래마을 웨일즈판타지움에서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죽도’를 울산 남구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울산 남구는 죽도의 노후 된 건축물 및 부지(연면적 227㎡, 부지 3,967㎡)를 개선하는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환상의 섬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잊혀가는 장생포 추억의 지역 명소인 ‘죽도’를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및 전망 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 이번 사업의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국비 5억 5천만 원(50%), 시비 2억 7천 5백만 원(25%), 구비 2억 7천 5백만 원(25%)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생포 원주민이 염원하던 죽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간 최대 150만 명이 방문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다양한 문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