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서민 구제를 위해 '햇살론'을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채무자들에게 연체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으로 나타나 27일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햇살론은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연체금액을 보증비율에 따라 대신 변제해주는 대출상품이다. 서민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농협 등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만들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39)는 지난 2009년 말 새마을금고 서울 마포구 성암지점에서 햇살론을 통해 510만원을 대출 받았다. 지난 2014년까지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같은 해 6월 대출금 중 19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됐고 당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85%의 대외변제를 받게 됐다.
따라서 연체금액 190만원에 대한 채권 85%는 신용보증재단이, 나머지 15%는 새마을금고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씨는 햇살론을 받고 1년이 지난 후 지난 4일까지 신용보증재단에 모든 상환을 끝내고 연체기록이 삭제됐다. 그러나 지난 25일 법인카드를 만들기 위해 카드회사에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그는 직원으로부터 "연체기록이 남아 있어 신용등급 9등급에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0개월간 재단에 대출금액과 이자를 납부했고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끝난 줄 알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용조회 결과, 신용판단 정보내역에 새마을금고 연체기록이 남아 있어 이씨는 당혹스러울 뿐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씨가 제공한 증거자료에는 이씨가 갚지 못한 190만원의 15%(21만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190만원 전체를 연체했다고 나와 있었다.
이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연체결과에 대해 전혀 통지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동안 안 갚았다는 것을 몰랐다. 새마을금고에 실제 연체된 금액은 20여만원밖에 안 된다. 공지를 해줬다면 이미 갚았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울러 그는 "성암지점에 왜 공지하지 않았냐고 문의한 후 공지한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다"고 전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햇살론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연체 공지 등 가이드라인은 보내지만 각 금융기관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G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지점에서 문자메시지, 서면통지 등으로 대출자들의 연체에 대해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라며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중앙회조차 실제로는 공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 7조에도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씨는 "새마을금고는 연체가 있어도 이에 대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분명한 것은 공지까지 없었다"며 "서민을 위한 '햇살론'이라지만 서민들의 신용등급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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