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정부가 풍수해보험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 미가입자의 상습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29일 풍수해보험 미가입자에게 국비·지방비 피해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변경키로 하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과 비닐하우스, 작물 등이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해를 보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풍수해로 침수된 주택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100만∼9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과 작물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풍수해보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반복적인 지원은 하지 않기로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과 작물이 침수·파손 등 피해를 봤다면 처음에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은 해를 포함해 3년 이내에 피해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깎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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