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업무로 비난을 받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VTS 센터장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관제사 9명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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