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결과 미보고 시 처벌 신설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게 됐다.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 과정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시험·검사 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검사 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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