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자사주 899만 주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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