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환경부는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을 맺고, ‘클린주유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린주유소는 유류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중벽 탱크나 이중 배관 등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주유소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686개 주유소가 클린주유소로 전환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15년간 정기 토양오염검사가 면제되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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