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경기도가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234억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되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1만90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전했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은 2002년 6월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또한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지원 기준은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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