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신청시에는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지난 2009년 5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