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4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시 씨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조경업체 두 곳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