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 렌터카의 사업권을 따낸 51살 염 모 씨를 구속했다.
염씨는 지난해 12월 조 전 부사장이 부구치소에 수감되자 한진그룹 측에 이 같은 제의를 하고,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염씨가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사업을 수주한 만큼, 구치소 측과의 유착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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