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앞으로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해야 될 전망이다.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여는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치과 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에만 1천 원 정도가 추가된 5천2백여 원의 초진 진찰료를 받고 있지만 10월부터는 오전까지 확대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