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법무부 특별사면위원회는 어제(10일)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심사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됐지만,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안은 박 대통령의 조정을 거쳐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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