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 등 희생자 12명에 대해 37억원의 인적배상금과 4억7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모두 4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과 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14일) 제9차 심의를 열어 이같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생존자 6명에 대해 모두 1억6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한 사람 당 1천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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