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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남북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최저임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도 인상돼, 기업의 부담은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어제(18일) 개성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금 협상을 갖고,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70.35 달러인 최저임금은 73.87 달러로 인상되고, 지난 3월 임금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기업들이 북한 측 기관에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성격의 사회보험료도 인상되고 직종 등에 따른 가급금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인상분은 8%~10%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저임금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아, 임금체계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최저임금 상한선 5%를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이후 ‘임금인상은 북한의 주권 사항’이라며 잔업 거부와 태업 등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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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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