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8월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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