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만으로, 한 전 총리는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다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 전 총리 측은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년 5월 말까지 유지되는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긴 채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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