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최근 1, 2심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다시 심리에 착수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