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시아버지가 여아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3부는 A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7년 전 결혼한 뒤 두 딸을 출산한 A씨는 다시 딸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시아버지의 요구로 낙태했고, 이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자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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