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문지 기자 34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6월 “검찰이 해당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가 취재 중” 이라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범행 전날 모 대학교 출신 기자와 보좌관들의 회식 자리에서 “이 씨의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확인 없이 이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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