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 이 모 군이 구속됐다. 범행 후에도 이 군은 휘발유와 과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일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불을 낸 혐의로 15살 이모 군을 구속했다.
이 군의 가족과 변호인은 이 군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입원까지 했었다며 구속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군이 미성년자이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거 당시 이 군은 근처 마트에서 훔친 휘발유와 20cm 길이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군이 언론에서 말했듯, 평소에도 흉기로 테러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경찰은 이 군이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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