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출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부업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정이자율 준수 여부와 대부계약서 자필 서명 여부, 대부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며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대부업체 420여 곳을 점검해 63곳을 등록 취소하고, 127곳을 폐업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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