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의 국내 항공사에서 유류할증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은 국내 항공사 외에 캐세이퍼시픽 등 외국계 항공사들을 포함해 13곳이다.
공정위는 2005년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 이후,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할증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된 점으로 미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