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석 먹거리 안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요 제사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나 유통기한 위조, 불법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