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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FTA 반대 집회’ 정동영, 2심도 벌금 50만 원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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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1지난 2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군의회를 비롯해 사회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용(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위원장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고령군이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남부경제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손 대대로 필요한 곳에 고령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출발을 시작한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고령역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과 협력해 유치를 위한 공식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령군은 달빛철도 고령역 유치를 통해 4대 산업물류 SOC의 연결거점을 마련하고 경북-대구권 메가시티의 배후도시 도약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와 광역교통망 거점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고령역은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대중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대도시 생활권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령군은 달빛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