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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