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지하철 성추행 적발 시, 추행 정황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죄가 증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지하철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 성추행은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때로는 추행의 정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죄명은 추행의 정도, 범죄발생 장소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죄명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처벌이 엄격하다. 대부분의 죄명은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돼 부여되는데, 이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로써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의료, 공무원 등의 직업에 취업이 제한, 개인의 인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공중장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오해를 샀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유리한 죄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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