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앞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며, 지급기간도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예전보다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해져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감독을 받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