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원 전 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원 전 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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