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색 박스에는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표시 방식을 규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