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구글이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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