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4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독성물질의 사용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는 영국 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 사무소와 연구소, 유통업체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생산한 살균제의 성분 자료와 검사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또 안전성 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로 사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142명이 숨졌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해당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고소고발했고, 관련 업체 15곳 중 8곳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서도 가습기 살균제가 폐섬유화의 원인으로 확인된 상태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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