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서울의 한 사립대 남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교내에 실명으로 사과문을 붙이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연세대 총여학생회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A씨는 최근 교내에 “지난 9월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실명으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과문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강도 높은 성폭력 가해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주체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폭력적 행동이었고 이는 어떤 설명이나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행동”이라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었고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사과문은 피해 여학생과 총여학생회가 A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함에 따라 작성됐다고 총여학생회는 밝혔다.
피해 학생은 이와 별도로 사과문이 붙기 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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