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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늑장 출동해 자살 못 막은 경찰에 ‘경고·주의’ 조치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도 늦게 출동을 한 수유 2파출소장 A 경감 등 3명에게 주의 조치를, 신고 전화를 받은 B 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 경감 등은 지난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14분 만에 출동해 여성이 숨진 뒤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파출소에 복귀하게 한 뒤 다시 출동시키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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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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