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 9천400만 원을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페베네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돈을 받고 카페 베네 관련 글을 올린 블로거 16명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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