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미행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이른바 ‘사랑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 아빠도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친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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