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부 유전자 검사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혜택을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검사 145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 4천 명의 환자에게 8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급돼,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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