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경찰을 집회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복무의 일환인 의무경찰은 치안 업무 보조만 하도록 돼 있지만, 시위 최전선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는 역할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내일 열릴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의무경찰 업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감시단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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