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지난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일으킨 어머니 이모(44·여)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 모(56·여) 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으며, 기자회견 등에서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 김 씨가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며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뒤에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안산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씨의 두 아들에게 긴급생계비 80만 원과 정신병원 치료비 및 심리예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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