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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세훈 전북도의원,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등 지원 조례 성과

- 조례제정 1년 성과, 재난심리회복 92건·화재피해도민 임시거처비용 5건 지원
- 화재로 주택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순창군 행복하우스 9월 완공 앞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의원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큰 기대만큼 많은 성과를 내며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두세훈 의원은 “화재피해 시 주민사업이 주로 주택복구비 지원으로 한정되었으나 화재피해주택 복구과정에서 화재피해주민이 겪을 수 있는 위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지원근거가 없었다.”라며 조례를 제정했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에 대한 행복하우스 건설 지원, 화재피해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주민에 대한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서 화재피해 도민에게 임시거처 비용을 총 5건 지원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의 이웃 17명에게 임시 보금자리를 제공하면서 화재피해 이재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또한, 현재 전북 순창군에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 지어 주는 행복하우스가 9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소방서에서 심리회복센터에 의뢰하여 총 92건의 재난심리 회복 지원을 하면서 재난경험자들의 심리회복에 큰 도움을 주며 빠른 일상복귀에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 등 타 시·도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쳤고 국회에서는 오영환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세훈 의원은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정적 재기를 위해 제정한 조례가 1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의 도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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