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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세훈 전북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토론회 개최

- 근로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회 마련
- 불합리한 노사관계 피해 근로 청소년 예방·보호 구현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두세훈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근로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두 의원은 “또래집단보다 조금 일찍 실습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업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준상 조직부장,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채민 집행위원장, 전북도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김광수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준상 조직부장은 “재학 청소년 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행방안 모색과 시민사화와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채민 집행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으로 진입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노사협력팀 김광수 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플랫폼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구제하는 방안마련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상위법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주요쟁점인 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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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상의 섬 ‘죽도’관광 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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