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들의 오스트리아로의 여행 및 취업문이 열린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9월 17자로 발효된다. 한국 및 오스트리아는 지난 7.5일에 공동성명에 서명하였고 그간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양국 청년들(18-30세)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최장 6개월 동안 상대국가에서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실시하는 15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편의 증진차원에서 주변국 5개 공관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한국측 5개 공관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주타이뻬이대표부다. 오스트리아측 5개 공관은 주독일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주밀라노총영사관, 주뮌헨총영사관이다.
현재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5개 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다.
외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의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