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유통기한을 알 수 없었던 물티슈에 유통기한이 표시된다. |
앞으로 물티슈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물티슈는 뽑아서 쓰는 등 사용이 간편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물티슈 시장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티슈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기한에 상관없이 물티슈를 사용하면서 곰팡이가 피는 등 사용상의 불편이나 피해를 겪더라도 '사용상의 부주의'로만 여겨 업체에 항의할 수도 없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물티슈를 FDA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안전확인' 품목에 해당해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았다. '자율안전확인'이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를 받은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티슈는 개봉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정도 보존이 가능하며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아용 물티슈는 개봉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대표적으로 유해성 논란이 있는 CMIT, MIT, PHMG, IPBC,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알코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색소, 염화벤잘코늄 등 10여 가지 성분이 없는 물티슈일수록 좋다.
물티슈의 보관과 관리 또한 중요하다. 물티슈의 수분 증발을 막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후에는 뚜껑이나 스티커를 잘 닫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