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하 인수위)는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가를 선언하면서 중과 유예는 새 정부 출범 후에나 가능해졌다.
매일경제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견상 '요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 정부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라는 선전포고였다. 현 정부가 즉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풀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과 유예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직접 압박하고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 경감을 의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이 오히려 단기간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혜택 또한 시기별로 차등을 둬서 빨리 내놓은 사람들이 이익을 더 얻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고 수요자 인기가 높지 않은 하급지 매물만 내놓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 등 핵심 지역 매물을 먼저 매각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거부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관련해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기본 공제 혜택을 받는다.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2월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배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들에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는 고령자 납부유예,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등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